드루킹측 "노회찬 자살 여부·경위 밝혀야‥유서는 증거 안돼"

      2018.11.01 12:00   수정 : 2018.11.01 12:00기사원문
고(故) 노회찬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측이 노 의원의 유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의 자살 경위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드루킹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에서 드루킹 측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일당이 노 의원에게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공소제기했는데 드루킹은 돈을 건넨 적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일당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 노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계좌 추적 등 객관적 근거들로 이 같은 혐의점을 포착했지만 노 의원이 수사 도중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김씨 일당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졌다.
노 의원은 유서를 통해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지만 대가나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측 변호인은 특검팀이 기소한 액수와 노 의원이 유서에 적은 액수가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특검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유력한 증거로 노 의원의 자필 유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특검팀이 기소한 금액과 다른)4000만원이라고 적혀 있다"며 "드루킹은 노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적이 없고 노 의원을 불러 확인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인데 공교롭게 조사 직전 노 의원이 사망하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드루킹 측은 노 의원의 죽음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진실을 밝히려면 노 의원이 자살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한다"며 "노 의원의 죽음에 대해 의문사라는 의혹이 많은데 자살한 게 맞는지 여부와 자살경위가 밝혀져야 하고, 만약 자살이 맞다면 왜 4000만원으로 기재돼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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