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인천간 직항운항, 야간조업 허용 정부 건의
2018.11.01 16:21
수정 : 2018.11.01 16:21기사원문
인천시는 1일부터 완충수역의 적대행위 중단이 발효됨에 따라 서백령~인천간 직항운항과 야간조업 허가를 해양수산부와 국방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인천~백령간 222㎞를 운항하는 3척의 여객선은 NLL 해역을 우회 운항함에 따라 연료비 과다 발생 및 이동시간도 4시간 이상 소요되어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서해5도 서북도서 야간운항 규정으로 야간운항은 전면 금지되어 야간에 자유로이 도서민이 육지를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전무하며, 야간조업 허가도 제한되어 있어 어업생계권과 이동자유권 보장은 한계가 있다.
야간조업은 현재 서해5도서 어업인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조업시간을 주간조업에서 일출 전 1시간 전부터 일몰 후 3시간까지 연장 조업 및 어장확장(306㎢) 등을 할 수 있도록 건의키로 했다
백령~인천간 직항운항이 되면 이동시간이 3시간 30분으로 30분 정도가 단축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백령~인천간 직항 운항으로 도서민의 이동자유권을 보장하고, 야간조업 시간 완화로 어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소득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