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김포시장 “김포에선 환경기업만 생존”

      2018.11.04 13:21   수정 : 2018.11.04 13:21기사원문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가 공장총량 제한, 악취 저감, 환경피해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영세사업장 환경시설 지원, 생태·필터 숲 조성 등으로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다.

이런 장단기 계획은 올해 7월 부시장을 총괄반장으로 출범한 환경개선 테스크포스(TF)가 수립했다. TF는 환경국장을 단장으로 환경과, 환경지도과, 공원관리과,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기업지원과, 축수산과, 하수과 9개 부서 17개팀이 참여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4일 “교통, 교육, 보육과 함께 환경 문제가 가시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시민의 행복과 김포의 가치를 말할 수 없다”며 “김포에선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개발이익 목적 공장 설립 방지

김포시는 공장총량을 제한해 개별로 들어서는 공장 설립을 억제하기로 했다. 2018년 8월 말 현재 김포시에 등록된 공장은 6347개에 이른다. 화성시-안산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공장등록 수가 많다.

올해 김포시에 배정된 공장총량은 9만5000㎡로 9월 말 현재 81% 이상이 집행됐다.
배정 물량 중 90% 이상을 소진하면 11월부터 공장건축 허가를 제한하고 접수가 오랜 순으로 잔량만 집행할 예정이다. 이마저도 2019년부터는 올해보다 10% 이상 줄여 배정,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김포시는 제조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실수요자 증빙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개발이익 목적의 공장 설립을 막고자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같은 사람이 서로 맞닿은 땅을 분할해 각각 공장허가를 신청해도 단일사업장으로 취급해 편법 적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 국토부에 공장총량제 기준 강화 요청

김포시는 공장총량제의 실효성을 위해 500㎡ 이상 적용 대상 공장의 기준을 ‘건축물 중 제조시설면적’에서 ‘건축물의 전체면적’으로 강화하도록 올해 10월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공장총량제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제조시설 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다. 그러나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제2종근생(제조업소), 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 공장 등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더불어 환경오염배출시설이 집중되는 계획관리지역의 일부 입지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 개정은 환경보전종합계획 사전용역과 관련부서 및 민관 거버넌스의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특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무분별한 개발의 단초가 되고 있는 공장유도화지역 폐지도 추진한다.

◇ 환경보전·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

김포시는 내년 5월부터 12개월 간 김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종합계획 용역을 실시해‘2020~2029 김포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환경보전계획에는 현안별 세부지표를 선정하고, 환경피해지역 전수조사와 효율적 관리방안이 담긴다. 개발 사업 대응방안, 도시환경의 질 개선, 토양, 대기, 수질, 소음, 악취, 상하수도, 수자원, 폐기물 관리 등이 용역과제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다.

대기오염배출시설, 운행 중인 자동차는 물론 농지매립, 매립장,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6개 분야 30개 과제의 통합지침도 만든다. 통합지침에는 업종별 가이드라인이 설정되고 배출시설 인허가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지역별, 계절별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발생원인 정밀 분석,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과 대응매뉴얼 정립 등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이 2020년까지 수립된다.


◇ 악취 저감시설 설치 지원-보완

다만 김포시는 공장등록이 돼있고 지방세 완납을 필한 기업 중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공장인 영세기업의 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1단계로 환경전문가가 기업을 방문해 현장진단 뒤 대응방안을 컨설팅해주고, 2단계로 800만원 한도에서 대기, 악취, 수질 분석과 배출 인허가 등 대응 매뉴얼 개발을 지원한다.

1, 2단계 개선 절차를 완료한 기업에는 최대 2100만원 한도로 대기오염 배출 방지 및 저감시설 설치와 교체, 수리비용이 지원된다.

또한 악취 저감을 위해 자원화센터 폐기물 반입장에 악취차단용 스피드 셔터가 설치되고 자동집하시설의 이송 컨베이어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 보완된다.

하수처리공정 일부가 노출돼 있는 김포레코파크도 시설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고 탈취시설의 용량도 늘리기로 했다. 이들 시설은 내년까지 한국환경공단의 악취기술진단을 통해 방지시설을 추가, 보완해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 환경행정소송 전담 변호사 선임

김포시는 반복해서 법령을 위반하고 행정처분을 불이행하는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집행은 물론 건축부서에 통보해 무허가 건축물 제조시설 운영을 근절하기로 했다.

또한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의 행정소송은 환경 전담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현재 28개 업체가 17건의 처분 불복 소송을 제기했는데 김포시는 법률 전문성의 한계로 대응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여기에 올해 6월 환경부 특별단속에서 특정유해물질이 검출돼 폐쇄명령을 받은 업체들의 집단소송도 예견되고 있다.


◇ 한강로 가로숲길, 생태·필터숲 조성

미세먼지 경감을 위한 도로 경사면 경관조림과 생태숲 조성 사업도 적극 추진된다.

김포시는 우선 월곶면 일대의 간벌 대상 소나무를 굴채해 내년부터 김포한강로 고촌읍 전호리~운양동 용화사 6km 구간에 식재할 계획이다.

또한 국도비를 확보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신도시, 고촌~걸포 원도심, 양촌 3곳에 도로변 미세먼지 흡착량을 높이기 위한 가로숲길을 조성한다.


김포시는 올해 걸포사거리~김포한강로 구간의 기존 가로수에 더해 상록수인 선주목 159주를 식재해 미세먼지 저감형으로 구조를 개선한 바 있다. 내년에는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완충지역에 황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층림 구조의 생태·필터 숲 조성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기존 산업단지 녹지를 다층림 필터 숲으로 리모델링하고 향후 산단 및 개발계획 수립 때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개선을 위한 녹지축 확대를 사업자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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