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신발 등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소비자피해 주의

      2018.11.05 10:34   수정 : 2018.11.05 10:34기사원문

의류와 신발 등 인터넷에서 주문제작되는 상품들에 대한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맞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주문제작이 늘고 있는데, 주문과 다른 제작이나 품질 불량에도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간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291건이다.



피해유형별로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거부'가 37.8%(11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색상 및 디자인, 사이즈 등이 주문한 대로 제작되지 않은 '계약 불완전이행' 35.1%(102건), '품질불량' 13.4%(39건), '배송지연' 7.2%(21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주문제작의 경우 이러한 청약철회가 제한되는데, 주문자만을 위해 별도로 제작되는 제품이나 재판매가 불가능하거나 소비자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 등이다.

그러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거부된 110건 모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상품으로 볼 수 없음에도 사업자는 '주문제작'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문한 대로 상품이 제작되지 않거나 품질이 불량한 경우인 141건의 사례에서 사업자는 '주문제작', '1대1오더'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45.4%(13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발' 35.7%(104건), 반지·귀걸이 등 '액세서리' 15.1%(44건), '가방' 3.8%(11건)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신중한 구매와 계약내용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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