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기무사 계엄문건 의혹' 前기무사령관 '기소중지'

      2018.11.07 10:33   수정 : 2018.11.07 15:03기사원문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또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

합수단은 7일 오전 서울동부지검 대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지난 7월 6일 군인권센터가 기무사에서 작성한 계엄령 문건을 공개하고 조 전 기무사령관 등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단은 수사기간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사건 관련자 총 204명(연인원 총 287명)을 조사했다.
국방부, 육군본부, 기무사령부, 일선 군부대, 대통령기록관 등 90개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계엄 문건의 작성 배경과 경위, 문건 작성 전후 준비행위 여부, 보고 및 조치 상황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사건의 전모 및 범죄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핵심 피의자인 조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기소중지가 불가피해졌다는 게 합수단의 설명이다.

기소중지는 검찰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처분이다. 넓게는 불기소처분이지만 수사 종결과는 다른 의미다.

이에 따라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 후 공모 및 혐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서는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각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

합수단은 이와 함께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엄령 문건이 마치 KR 연습기간에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훈련비밀 등재' 공문을 기안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김모 기무사령부 3처장 및 '계엄 TF' 2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법무부, 대검 및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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