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부대 관리' 국정원 간부, 항소심서도 실형
2018.11.08 15:41
수정 : 2018.11.08 15:41기사원문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8일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중간간부 장모씨(54)와 황모씨(51)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징역 7월에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 1심에서의 형량보다 감형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예산을 사용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이번 범행은 국정원의 정치활동 관여 금지 의무,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 의무 등에 위배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됐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최고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돼 회복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범행을 직접 기획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엄격한 상명하복의 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고, 각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했어야 한다"며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국정원장을 정점으로 한 내부조직의 결정에 따라서 상명하복 의무에 따라 행한 것이고 주도적으로 기획하거나 실행할 위치에 있었던 점은 사실이다. 국정원장 등 간부들에 대해 이미 확정된 형과 처벌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들과 같은 지위에서 활동한 대부분의 파트장들이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상당한 감형이 필요하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장씨와 황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에게는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려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외곽팀을 마치 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적용됐다.
함께 기소된 사이버 외곽팀장 송모씨에 대해선 원심보다 3개월씩 감형된 징역 5월과 자격정지 1년을, 이씨 역시 원심보다 3개월 감형된 징역 7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외곽팀장 김모씨는 징역 8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보다 상대적으로 책임이 작게 평가돼야 하고 외곽팀장 김씨의 경우 게시글이 많지 않다"면서도 "계획적·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수억원의 활동비를 받아 사회에 미친 악영향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