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없어 도주 우려 없다", 드루킹 일당 '서유기' 불구속 재판 요청

      2018.11.12 11:01   수정 : 2018.11.12 11:01기사원문

'드루킹' 김동원씨의 최측근 중 한명인 '서유기' 박모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구속 기간이 끝나면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2016년 11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일명 '산채'라고 불리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에 방문했을 때 드루킹의 지시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브리핑 자료를 만들고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박씨는 이날 "조사 과정에서 여러 여건을 감안해 담장 안 생활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 구치소 생활도 그럭저럭 힘든 점 없이 지낸 것도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구치소에서 정신적으로는 힘들어도 육체적으로는 편했는데, 최근 접견 온 가족과 지인들을 보니 심신이 다 지쳐있었다"며 "제가 바깥에서 감내해야 할 것들을 회피하고 담장 안에 숨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도 명확하다. 여권을 만들어본 적도 없어서 해외로 도주할 우려도 없다"며 재판부를 설득했다.

박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14일 자정까지다. 재판부는 구속 연장 필요성 등을 따져 추가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드루킹 김동원씨의 구속 기간은 6개월 연장된 상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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