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측 "노회찬 사망, 명확히 증명해야"..재판부 기피신청할 듯

      2018.11.13 16:38   수정 : 2018.11.13 16:39기사원문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 측이 '정치적 재판'이라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드루킹 측은 공정하지 못한 재판 절차를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예고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3일 드루킹 등 4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노 의원의 부인 김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하자는 드루킹 측의 주장을 "현재로서는 증인 신문이 불필요하고, 진행도 쉽지 않아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드루킹 측은 노 의원의 사망사실 확인을 위한 경찰 수사기록 요구와 노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에 대한 증인 신청도 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기각했다.


이에 드루킹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편파적인 재판"이라며 재판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드루킹 측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재판부가 서면으로 기피를 신청하기 전까지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드루킹 측 변호인단이 퇴정하며 이날 재판은 파행됐다.

이후 드루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형남 변호사는 기자들을 만나 "지금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해 진행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현 재판부는 특검쪽의 증거는 채택하고 드루킹 측의 증거는 기각하고 있다"며 "재판 진행이 대단히 정략적이고 정치적 재판을 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팀이 드루킹의 혐의 입증을 위해 노 의원의 유서를 증거로 신청한 것과 관련해 "유서를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쓰려면 사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며 "때문에 노 의원이 정말 사망한 게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렇기에 경찰서의 수사기록을 봐야 해서 증거신청을 했는데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노 의원이 작성한 유서에는 '4000만원을 드루킹으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 유서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선 노 의원의 죽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드루킹 측의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당일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영상도 경찰은 공개하지 않고, 말로만 뛰어내렸다고 발표하고 있다"며 "저희가 신청한 증거대로만 판단하면 노 의원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