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발전용 LNG 면세 추진
2018.11.13 17:10
수정 : 2018.11.13 17:10기사원문
열병합발전에 쓰이는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소비세 면세 내용이 담긴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세제 개편안에 열병합발전용 LNG 세금 감면 방안이 제외됐다며 개정을 요구한 업계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개별소비세 면세로 재정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열병합발전 LNG의 개별소비세를 면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번 개별소비세 개정안은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산업용 유연탄이 이미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조세 정책 방향 전환과 연료간 조세 형평성을 위해 열병합발전용 LNG 면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개정안 발의 취지라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이 이번 정기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열병합발전 LNG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해 환경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평가돼 기존엔 일반 화력 발전용 LNG에 비해 약 30% 저렴한 개별소비세가 부과됐다. 그러나 지난 7월 세재개편으로 LNG 개별소비세가 통일되면서 열병합발전 LNG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실상 사라져 업계에서 꾸준히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 내용이 담긴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열병합발전사들은 그나마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부정적인 의견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열병합발전 LNG 개별소비세 면제로 인해 재정수입이 내년부터 5년간 총 2337억원, 연평균 46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연료의 환경성을 고려해 발전용 중유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하고, 발전용 우라늄에는 세금 부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돼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개정안에 현재 발전용 중유(L당 17원)와 유연탄(㎏당 36원)의 개별소비세를 천연가스(㎏당 60원) 수준으로 올리고, 발전용 우라늄에 대한 세금을 신설(천연 ㎏당 14만원, 농축 ㎏당 140만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른 재정수입은 연평균 1조4993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세율 인상과 신설로 인해 발전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