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 유망어선 나포
2018.11.14 17:51
수정 : 2018.11.14 17:51기사원문
대한민국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유망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등 조업조건을 준수하여 조업하여야 한다.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8호가 이번에 나포한 중국 유망어선은 기상악화 시(파고2~3m) 및 야간을 이용하여 규격(50mm이상)보다 작은 그물(그물코 42mm)을 사용하여 참조기 520kg를 불법 포획하였으며, 조업일지에 조업량을 허위로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일구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수산물의 수요가 많아진 연말연시 및 조석간만의 차이가 적은 물 때(조금 시기)인 요즘 중국 유망어선의 불법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해어업관리단은 앞서 11월 2일에도 무궁화25호가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을 검거하는 등 현재까지 27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하여 담보금 14억2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