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겨울 한파 사망자에 재난지원금 1천만원

      2018.11.15 10:30   수정 : 2018.11.15 10:30기사원문
올해부터 겨울 한파 사망자에 재난지원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대책기간 동안 대설, 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총력 대응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하는 등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한파 종합대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한파 매뉴얼 제정 등 후속조치를 집중 추진한다.



우선 제설 취약구간 1288개소를 기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해 전담차량 배치, 우선 제설 등 집중 관리한다.

3등급은 기후(적설량, 최저기온), 도로시설(형식·구조물, 제설시설), 기하구조(종단경사, 곡선반경) 등에 따라 나뉜다.


또 제설에 취약한 38개 노선, 43.4㎞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특교세 100억원을 지원한다. 자동염수분사장치는 노즐을 통해 염수(염화칼슘+물)를 고압으로 도로에 자동으로 분사하는 장치이다.

한편 지난 여름철 폭염과 같이 한파가 장기간 지속되고 피해가 확산될 경우 한파대책본부 등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겨울철부터 한파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재난지원금은 사망자의 경우 1000만원, 부상자의 경우 1∼7등급 500만원 및 8∼14등급 250만원이다.

6만5000개소의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30만원에서 32만원(월, 5개월)으로 확대한다.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취약계층 물품·난방비도 지원한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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