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겨울 한파 사망자에 재난지원금 1천만원
2018.11.15 10:30
수정 : 2018.11.15 10:30기사원문
행정안전부는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대책기간 동안 대설, 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총력 대응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하는 등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한파 종합대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한파 매뉴얼 제정 등 후속조치를 집중 추진한다.
우선 제설 취약구간 1288개소를 기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해 전담차량 배치, 우선 제설 등 집중 관리한다.
3등급은 기후(적설량, 최저기온), 도로시설(형식·구조물, 제설시설), 기하구조(종단경사, 곡선반경) 등에 따라 나뉜다.
또 제설에 취약한 38개 노선, 43.4㎞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특교세 100억원을 지원한다. 자동염수분사장치는 노즐을 통해 염수(염화칼슘+물)를 고압으로 도로에 자동으로 분사하는 장치이다.
한편 지난 여름철 폭염과 같이 한파가 장기간 지속되고 피해가 확산될 경우 한파대책본부 등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겨울철부터 한파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재난지원금은 사망자의 경우 1000만원, 부상자의 경우 1∼7등급 500만원 및 8∼14등급 250만원이다.
6만5000개소의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30만원에서 32만원(월, 5개월)으로 확대한다.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취약계층 물품·난방비도 지원한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