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국기원 오대영 사무총장 구속‥法 "증거 인멸 우려"
2018.11.15 22:36
수정 : 2018.11.15 22:36기사원문
부정채용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국기원 오대영 사무총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5일 오전부터 오 사무총장의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오 사무총장에 대해 "범죄혐의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국기원 직원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명 부장판사는 "본건 범행의 경과와 행태,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초범인 점, 주거지가 일정한 점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사무총장과 국기원 직원 박 모씨는 2014년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뽑기 위해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또 국기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는데 관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전자호구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을 받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