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윗선' 박병대 전 대법관 檢소환..양승태 소환도 '초읽기'(종합)

      2018.11.19 13:49   수정 : 2018.11.19 13:49기사원문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중간책임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박병대 전 대법관까지 소환하면서 윗선 수사를 본격화했다. 양 전 대법원장도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에 박 전 대법관 등과 공모한 것으로 적시된 만큼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9일 오전 피의자 신분인 박 전 대법관을 불러 징용소송 재판거래 등 의혹에 사법부 수뇌부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했다.

앞서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이 피의자로 비공개 조사를 받았지만 공개 소환된 전직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이 처음이다.

이날 서초구 검찰청사에 도착한 박 전 대법관은 취재진에게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최선을 다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했다"고 말했다.


2014년 2월~2016년 2월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한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박 전 대법관은 당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재상고심의 최종 결론을 미루고 전원합의체에서 뒤집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접수했을 뿐만 아니라 각급 법원의 유사 소송을 취합해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서울남부지법에서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심판제청을 하려는 것을 취소하도록 압박하고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0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데도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지난 14일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는 직권남용을 비롯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30여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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