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10곳 중 1곳 사기, 횡령...PF 돌려막기 등 부실 온상

      2018.11.19 15:34   수정 : 2018.11.19 15:34기사원문
영세 개인간(P2P)금융 업체의 부실 우려와 함께 P2P업체 10곳 중 1곳에서 사기, 횡령 등이 포착됐다.

특히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경우 장기 PF사업을 단기로 쪼개 '대출 돌려막기'를 하다가 추가 투자금을 모집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되기도 하면서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P2P 업체에 대한 점검 결과, 수만명이 1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봤을 것으로 추산했지만, 현재 P2P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P2P업체들을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사기·횡령 등 P2P업체 20개사 적발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19~9월28일 P2P 연계대부업자 178개사를 대상으로 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기·횡령 등이 포착된 업체는 20개사에 달했다.


P2P업체 10곳 중 1곳이 적발된 셈이다. 이들 20개 업체 중 피플펀드 등 일부 업체는 검찰 수사 의뢰에도 여전히 활발히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20개사 외에 연락이 두절되거나 소재지가 불명인 4개사는 등록을 취소하고, 추가적으로 10개사에 대해선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적발된 업체들은 가짜 골드바나 허위 부동산, 태양광 사업권을 담보로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부동산, 동산 담보권 및 사업허가권을 마치 보유한 것처럼 속여 홈페이지에 공시하거나 허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및 허위차주 등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렇게 해서 모인 투자금을 당초 약속한 투자처에 대출하지 않고 대주주나 관계자 사업자금에 유용하거나 타대출 돌려막기, 주식·가상통화 투자 등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했다. 또 장기 PF사업인데도 투자자 모집이 쉽도록 단기로 쪼개 재모집하는 이른바 '대출 돌려막기형 상품'을 운용하거나 기초자산인 원리금수취권을 담보로 해 위험률, 만기 등에 따라 구조화한 상품으로 투자금을 모집해 부실을 키웠다.

부실을 정상으로 둔갑시키거나 동일 기초자산을 여러 상품에 다중담보해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담보가치 이상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당수 P2P 업체는 연체대출을 자기자금으로 대납하거나 타사업 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통해 연체대출이 없는 건실한 업체로 위장,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성재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은 "한 명의 투자자가 여러 상품에 투자한 경우가 있었기에 정확한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는 집계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는 수만 명으로 추산되며, 피해 금액은 매우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0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P2P업체 직접 감독 위한 법제화 추진
문제는 금융당국이 P2P업체들을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P2P는 투자자가 P2P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 투자금을 내면 P2P 플랫폼은 이 돈을 P2P 연계대부업체에 출자 등의 방식으로 넘기고 P2P 연계대부업체가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이런 구조에서 금융당국은 P2P 연계대부업체에만 검사권이 있고 P2P 플랫폼은 검사 권한이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자율 감독에 맡기고 있는 형편이다.

이근우 금감원 핀테크지원실장은 "주로 피해자는 P2P 플랫폼 단계에서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다"면서 "P2P 플랫폼은 가이드라인에서도 감독 권한이 없어서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선 현실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업체에 자발적으로 참여 유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추가 개정되는 가이드라인도 시장규율 유도 방편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우선 연내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투자자가 P2P 상품의 위험요소를 평가한 후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시 강화 △자금(투자금, 상환금 등) 분리보관 강화, 고위험 상품 운용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P2P 대출 제한 등 이해상충 관리 강화 △연체대출 사후관리대책, 청산대책 마련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금감원은 즉시 적용 가능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시 반영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향후 법률 제·개정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도 P2P 금융 관련법이 발의된 상태다.
윤창의 금감원 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P2P 연계 대부업자 검사를 강화해 내부통제 미비점은 보완토록 하고 불법행위 발견시엔 수사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며 "투자자 유의사항 홍보, P2P 업계와의 소통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P2P 대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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