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대상' 팀원과 갈등으로 자살한 경찰… 법원 "순직 인정"
2018.11.19 17:20
수정 : 2018.11.19 17:20기사원문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부터 경기도의 한 지구대에서 순찰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징계를 받고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된 팀원 2명을 관리하게 됐다.
A씨는 관리대장에서 이들이 돌출행동을 해 팀내 분위기를 해친다거나, 민간인이 듣는 앞에서 과거 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얘기들을 했다며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정년퇴직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지방경찰청의 감찰대상에 올랐다. 이들 중 한 명이 진정을 제기한 것이다. 이후 소속 경찰서장은 감찰대상이 된 A씨를 지구대 팀장에서 파출소 팀원으로 인사 발령냈다.
A씨는 불면증과 우울 증상을 보이다 지방청에서 중징계를 건의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며 공단에 순직에 따른 유족 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와 팀원 간 불화가 업무수행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거절했다. 법원은 A씨가 상당한 공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리대장과 망인의 유서에는 이들과 근무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갈등이 생겨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돼있고, 인사 조치를 건의한 바도 있다"며 "망인의 직책이나 업무와 무관한 갈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