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해서 성범죄” 변명 안통해, 형량 더 높다
2018.11.19 17:32
수정 : 2018.11.19 17:32기사원문
한국법경제학회 부회장인 김두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형사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음주와 양형' 학술대회에서 2007년~2017년 성범죄 판결문 속 '음주와 성범죄의 관계', '음주가 선고형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음주 후 성범죄에 대한 양형은 오히려 비(非)음주 성범죄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2017년 비음주 성범죄에 대한 평균 형량은 징역 18개월가량이었지만, 음주 성범죄의 평균 형량은 약 26개월로 더 높았다.
김 교수는 "분석 결과 음주는 성범죄의 형량을 낮추는 요인으로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 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작용했지만, 2017년에는 이러한 경향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