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된 금융 개인정보 신용평가·마케팅에 활용
2018.11.21 17:17
수정 : 2018.11.21 17:17기사원문
또한 공공요금 납부나 온라인 쇼핑정보 등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사'도 도입된다. 이 같은 데이터의 익명성과 활용은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이 관리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 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15일 발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포함된 상태로 올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논의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우선 신규 사업인 마이데이터산업,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 신용평가사(CB), 개인사업자 CB 등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마이데이터산업은 금융권 및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통합해 일괄조회·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사업자가 데이터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게 하되 강력한 본인인증 절차와 정보유출에 대응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최소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금융회사 출자요건(50% 이상)은 적용하지 않는 등 진입장벽을 최소화한다.
CB산업의 경우 개인사업자 CB업과 비금융정보 CB업을 신설한다. 신규 CB의 자본금은 개인 CB업에 준해 최소 50억원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다만 비금융 개인신용정보만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전문 CB는 자본금요건을 현행 최소 50억원에서 완화한다. 이들은 통신·전기·가스 요금납부, 온라인 쇼핑내역, SNS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다.
이 중 통신사 등이 업무를 통해 취득한 통신료 납부내역 등 대량으로 수집된 정형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최소 20억원으로 낮추고, 그 외 SNS 분석정보 등 비정형정보를 활용하는 경우는 최소 5억원으로 낮춘다. 금융기관 출자의무(50%)도 배제한다.
모든 CB에는 빅데이터 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소상공인 마케팅전략 수립이나 상권분석, 다양한 대출모형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정보원을 통한 금융권 정보공유 범위도 확대해 내년 상반기부터 대부업이나 보험약관 대출정보 등을 포함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신정원과 금융보안원은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데이터 결합과 금융회사 등의 익명조치의 적정성 평가업무를 부여한다. 빅데이터 DB·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중소형 금융회사 및 창업·핀테크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도 확대 개편해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무정보를 손쉽게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CB에 대한 지배구조 및 영업행위 규칙을 강화키로 했다. 개인신용등급 산정 등으로 영업의 책임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개인CB에 대해선 최대주주 자격심사제도도 도입해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인 개인 1인에 대해 2년마다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심사키로 했다.
한편 CB업 허가단위는 정비해 업무 실질에 따라 개인CB(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CB, 기업CB(기업신용조회업)로 구분하고 업무내용이 다양한 기업CB업은 기업정보조회업, 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기술신용평가업(TCB)으로 세분화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