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광주광역시장 보이스피싱에 4억5천만원 뜯겨

      2018.11.23 11:12   수정 : 2018.11.23 11:12기사원문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전남지역 전·현직 지자체장과 정치인 등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이 여성은 전·현직 대통령의 영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김정숙 여사를 사칭했으며, 전 광주광역시장 B씨는 재임 시절 4억 5000만원을 뜯겼다.

23일 광주지검과 전남지방경찰청,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일 전·현직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해 금품을 사취한 A씨(여·49)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전남지역 유력인사 10여명에게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소개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B씨로부터 4억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당시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권양숙입니다.
잘 지내시지요. 다름 아니라 딸 비즈니스 문제로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5억원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주시면 곧 갚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판매업을 해온 A씨는 한때 민주당 선거운동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유력인사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다수 인사들은 A씨의 문자메시지를 이상히 여겨 응대하지 않았으나,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던 B씨만 속아 넘어갔다.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4억 5000만원을 A씨의 딸 통장 등으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검·경 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깊은 친분이 있었는데, 아내 권양숙 여사께서 딸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에 급히 돈을 보냈으며, 전화 목소리가 비슷해 진짜 권 여사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일부 인사에겐 자신을 '김정숙 여사'로 사칭하고 접근했으나, 모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A씨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전남의 한 유력인사가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휴대전화번호 등을 추적해 A씨를 검거하고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의 딸 통장에 B씨의 이름으로 4억 5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통장에는 잔고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