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엔진벨브 케이에스피, 소액주주 반대에도 금강공업 품으로
2018.11.24 06:00
수정 : 2018.11.24 06:00기사원문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케이에스피 최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은 담보권자조 100%, 채권자조 99.6%, 주주조 66.6%의 동의로 통과됐다.
이에 케이에스피의 최대주주눈 한국공작기계에서 금강공업주식회사 외 4인으로 변경됐다. 변경 후 최대주주의 지분 비율은 80.4%다.
케이에스피는 기타자금 145억원 조달을 목적으로 인수합병(M&A) 인수자인 금강공업주식회사 외 4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또 케이에스피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통주 538만8435주를 감자키로 했다. 감자 비율은 71.4%다.
앞서 케이에스피는 지난달 19일에 M&A 우선협상대상자인 금강공업컨소시엄과 M&A 본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5일에 변경회생계획안, 지난 15일에 변경회생계획(1차수정)안을 제출했다.
케이에스피는 1991년 한국특수용접공업사로 설립돼 2000년 6월 지금의 케이에스피로 법인을 전환했다. 회사의 주력사업은 매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선박용 엔진 벨브며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업체를 납품처로 두고 있다.
케이에스피가 인수합병(M&A) 시장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 7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2010년 9월 한국공작기계컨소시엄에 인수돼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당시 한국공작기계는 17.81%의 소수지분을 매입하며 경영권을 취득했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 케이에스피의 재무구조는 개선되지 않았다. 결국 대규모 손상차손에 따라 코스닥 거래정지에 이르렀고 2016년 9월부터 기업회생절차에 재돌입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