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피해액 큰 자영업자들, 집단소송 가능성
2018.11.25 22:21
수정 : 2018.11.26 16:44기사원문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월 권성중 변호사(49·사법연수원 32기)는 SK텔레콤을 상대로 '통신장애로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며 위자료 1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신적·재산적 손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은 항소했으나 2심의 판단도 같았고, 대법원은 심리조차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 같은 사건으로 대리기사 등 18명도 보상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통신사 측이 약관에 따른 반환과 보상을 한 점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번 KT의 경우도 보상액이 피해고객들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T 측은 이날 보상방안으로 직전 3개월 평균 사용요금 기준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종전 보상액과 비교해 보상액이 커졌지만, 실제 피해와 간극이 크다고 여겨지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고객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리운전기사·배달기사·PC방·편의점 등 이번 화재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게 된 소상공인들은 KT의 추가 보상조건에 따라 대응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송으로 가더라도 전례에서 보듯 실제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란 어렵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