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도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 '법률 사각지대 해소' 나섰다

      2018.11.26 14:43   수정 : 2018.11.26 14:43기사원문
법조인들이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법·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본격 나서고 있다. 1년 넘게 규제 미비 등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국회(입법부)에 이어 법조계가 제도정비를 본격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26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암호화폐 생태계를 둘러싼 법·제도 현안을 다루는 법조계 음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곳은 ‘대한변호사협회 블록체인 태스크포스(TF)’와 ‘블록체인법학회’다. 각각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와 이정엽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수장을 맡고 있다.

■대한변협 블록체인TF "STO,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
우선 정호석 변호사와 법무법인 광화 박주현 변호사(TF 간사) 등 5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대한변협 블록체인TF는 △암호화폐 거래소 △증권형 토큰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적용범위 △암호화폐 펀드 운용 등에 관한 정책 당국(행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구한 상태다.

대한변협은 특히 STO와 관련,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기존 증권 관련 법령을 적용하면 규제 목적의 상당 부분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대한변협은 김현 회장 이름으로 낸 성명을 통해 “미국, 싱가포르, 스위스의 경우, 각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부 승인을 받게 하거나,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행위에 대해 증권거래법(자본시장법)과 자금세탁방지법 등 기존 법령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도 기존의 부정적 인식과 유보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블록체인 산업 육성·발전과 암호화폐 관련 부작용 예방을 위해 제도화에 필요한 절차에 서둘러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법학회 "국내외 법·제도 연구자 협업 모델"
블록체인법학회는 ‘블록체인과 법이라는 주제로 모인 전문가들의 집단’이다. 블록체인법학회를 주도하고 있는 이정엽 부장판사도 지난 8월 말 블록체인법학회 창립총회 직후, ‘암호화폐·암호자산 거래소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란 주제로,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안 마련을 모색 중이다. 이와 함께 동국대 박성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대법원 홍은표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서동기 관리위원 등이 제안한 총 12개 프로젝트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법학회는 운영방식에서도 블록체인 정신(블록체이니즘)을 구현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공개된 블록체인법학회 유튜브 채널 ‘블라블라(BLaBLa)’ 공식 인터뷰를 통해 “연구 진행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중앙화 된 평가위원회가 아닌 네트워크로 연결된 학회 회원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하려고 한다”며 “향후 국내외 관련 학회를 연계해 블록체인 제도와 법률 등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24시간 협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 세계 블록체인 법·제도 연구자들도 초청해 내년에 국제 컨퍼런스도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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