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재유포도 ‘최대 징역 7년 철퇴’ 추진
2018.11.26 17:07
수정 : 2018.11.26 17:07기사원문
불법촬영물, 이른바 몰래카메라(몰카)를 재유포하는 이들에게도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엄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재유포에 대해서는 법적인 한계로 강력히 처벌을 할 수 없었다.
■성폭력처벌법 허점 보완..재유포자도 처벌 추진
2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촬영물을 취득해 다시 유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부분은 명확치 않았다. 이러다 보니 최초 유포자 외 재유포자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적용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7항을 통해 재유포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동료 국회의원 12명과 함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이를 재유포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재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향후 헤비업로더나 웹하드 관계자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돼 최고 징역 7년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본인 의사 반한 것 처벌해야"
해당 법안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반기고 있다.
이날 오후 기준 500여명이 해당 법안에 동의한다는 글을 남겼다. 다만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명시된 징역과 벌금 수위가 여전히 낮다는 지적도 있다.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서혜진 대표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성관계 영상을 화면에 띄운 뒤 휴대전화로 찍어 유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등 유포 행위를 너무 좁게 해석해 문제가 많다"며 "재유포자에 대해서는 현재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처벌 수위가 약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여성계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명시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이라는 전제가 불법촬영물 처벌을 가로막는다고 말한다. 판사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서 변호사는 "법원에서 목 부위를 자세히 찍은 건 불법촬영이라고 하다가도 뒷모습을 찍은 건 아니라고 하는 등 객관적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예전에 만든 법이다 보니 최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나 유포 등은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