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참혹한 사연에 눈물

      2018.11.27 17:38   수정 : 2018.11.27 17:38기사원문
문무일 검찰총장이 인권 유린을 당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참혹한 사연에 눈물을 쏟았다.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문 총장과 만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30년이 넘는 당시의 피해 상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인 1981년 형제복지원에 처음 끌려가는 등 세 차례나 형제복지원에 입소했다는 김대호씨는 "50m 근처 여인숙이 집이라고 했는데도 경찰이 보내주지도 않고 차 안에서 감금하고 구타했다"며 "그 어린 학생이 무슨 죄가 있나. 죄도 없이 한두 번도 아닌 세 번이나 잡아가는 것이 말이 되나. 형제복지원에 잡혀가는 바람에 친구도 없다"고 한탄했다.



이어 "어린 나이에 흙벽돌 지고 올라가고 그랬다. 군인도 아닌데 1소대, 2소대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잘못을 안 해도 단체로 기합을 줬다. 부모 다 잃어버리고 배우지 못한 것이 진짜 한스럽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씨의 사연을 듣고 복받친 문 총장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휴지를 건네받고는 눈물을 연신 닦았다.

또 다른 피해자 안기순씨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500명이 넘는 수많은 영혼이 형제복지원에 잠들어 있다.
좀 더 관심받고 치료와 혜택받았다면 죽지 않고 살아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들은 첫 번째 생을 마감하기도 전에 신체해부로 활용돼 편안히 잠들지도 못했다. 그분들 영혼을 생각해보는 숙연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1975년~1987년 일종의 수용시설처럼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복지원 자체 기록만 봐도 폐쇄될 때까지 12년간 운영되는 동안 513명이 사망했고, 그들의 주검 일부는 암매장되거나 시신조차 찾지 못해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린다.

검찰은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해 수사를 벌여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나 대법원은 1989년 7월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부실수사와 수사축소 의혹까지 제기됐고, 재조사 끝에 문 총장은 지난 20일 법원의 판결에 법령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21일 문 총장이 비상상고한 이 사건을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에 배당,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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