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 연구회 "ICO 토큰, 금융법상 펀드 지분 해당"
2018.11.28 14:37
수정 : 2018.11.28 14:37기사원문
26일 금융청 가상화폐교환업연구회(이하 연구회)는 "현행법 상 토큰에 표시된 권리는 투자 성격을 가진다"면서 "금융상품거래법상 펀드(집단투자계획) 지분으로써 규제 대상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토큰을 법정화폐로 사거나, 암호화폐로 구매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정통화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연구회의 견해다.
■지닉스 펀드, 日에서는 가능했을까
연구회의 법 해석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암호화폐를 펀드지분처럼 인식해 기존 금융상품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유가증권 발행으로 자금을 모집했던 일본 암호화폐 펀드가 토큰 발행을 통해서도 지분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다.
지난달 15일 공모를 실시한 일본계 암호화폐 펀드 '에폭 파트너스(디지아세)'는 별도의 투자운용회사에 투자하고, 이 회사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간접투자(FoF·펀드오브펀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펀드는 '외국투자신탁수익증권' 취급 업체로 금융상품거래법 5조 1항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청에 제출한 바 있다.
일본을 시작으로 암호화폐가 적법한 펀드 지분, 나아가 유통성이 높은 유가증권으로 금융법 상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암호화폐 펀드가 토큰 발행으로 자금조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토큰, 증권규제 대상과 동일시
일본 금융당국은 최근 ICO 토큰의 증권적 성격을 타진하면서 시장 부정행위 억제를 위해 금융상품거래법 적용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연구회는 "토큰 상 권리는 사실상 다수의 사람에게 유통될 수 있는 측면에서 1종 금융상품거래업과 같은 규제 대상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1종 금융상품거래업자'는 증권 매매·중개업체를 포함한 유가증권 관련업자를 의미한다.
연구회가 토큰을 사실상 증권으로 해석함에 따라 금융청은 기존 유가증권법의 틀 안에서 토큰 발행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여지가 더욱 늘어나게 됐다.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최근 암호화폐 규제가 증권법 중심으로 현성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
sdc@fnnews.com 최승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