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불법유통 급증

      2018.11.28 09:29   수정 : 2018.11.28 14:34기사원문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식품·의약품 등이 총 3만8361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만55건에 비해 91.3%가 늘었다. 직접판매(다단계)업체들의 경우 유사 허위 광고가 극심해 향후 대책이 요구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제품중 식품·건강기능식품 적발 건수가 2만4195건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742건에 비해 90%정도 늘어났다.

식품 주요 위반유형은 △성기능, 노화방지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또는 사용 금지된 성분 사용한 광고한 해외 제품 7598건 △버섯, 홍삼 등이 일부 들어간 제품을 암 예방, 면역력 증가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 2734건 △채소 등이 함유된 저칼로리 제품을 다이어트에 효과 있다는 광고 1359건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오메가, 유산균 제품 등을 혈관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등의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 3172건 △화학적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을 100% 천연제품 등으로 광고 700건이 적발됐다.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은 총 9521건으로 전체 위반의 25%에 달한다.
전년 같은 기간 5874건 보다 62% 증가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남성기능 치료제 4347건) △진통·소염제 1121건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 856건 등이다.

의약외품·화장품 적발 건수는 총 3053건으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의약외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치약(구내염 예방 등), 생리대(생리통 완화 등) 등의 의약품 효능·효과 표방 광고 1372건 △모기기피제 등을 의약외품 인·허가를 받지 않고 공산품으로 판매 171건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디톡스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 588건 △스테로이드 등 사용금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 132건 △탈모샴푸 등을 기능성화장품에서 인정되지 않은 발모·양모 등 효과 광고 770건 등이었다.

의료기기는 총 1592건이 적발됐는데 수입 인·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2018년 3·4분기 해외제품 불법판매는 총 1만9662건으로 전체의 51%였고, 지난해 3·4분기 6173건에 비해 3배 이상 급가했다.
식품·건강기능식품이 1만3296건으로 68%를 차지했고 의약품 4095건(21%), 의료기기 1430건(7%), 의약외품·화장품 841건(41%) 순이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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