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장례식 간다며 구속집행정지 중 달아난 주가조작범 검거

      2018.11.28 11:42   수정 : 2018.11.28 11:42기사원문

장인 장례식에 참석한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달아난 주가조작범이 붙잡혔다.

서울남부지법 특별검거반은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후 도주한 IT업체 대표이사 한모씨(42)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씨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란 방문에 맞춰 인공위성 기술을 이란에 수출했다며 거짓 정보를 흘려 주가를 조작하고 18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한씨는 ‘장인이 사망해 장례식에 참석해야 한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0일 이를 받아들여 23일 오후 5시까지 남부구치소로 돌아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한씨는 구치소로 돌아오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고, 검찰은 특별검거반을 꾸리는 한편 출국금지와 지명수배 조치를 내렸다.


특별검거반에 붙잡힌 한씨는 남부구치소에 재수용 입감조치됐다.
검찰은 한씨가 도주한 부분에 대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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