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법인세 인하 등 28건, 예산부수법안 지정..내달 자동부의
2018.11.28 11:44
수정 : 2018.11.28 13:03기사원문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는 정부안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28일 종부세법 개정안과 법인세율을 내리는 법인세법, 다주택 임대업자 조세감면을 폐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28건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부수법안들은 오는 30일까지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지만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에 따라 부의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일종의 협상 압박용으로, 종부세법과 조특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서 여야간 첨예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7건, 의원발의 11건이다.
주택기준 0.5~2%를 0.5~2.5%로 세율을 올리고 토지는 0.75~2%에서 1~3%로 세율을 인상하는 정부의 종부세안과 정부안 보다 세율을 더 올린 김정우 의원 안이 모두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가장 논란이 되는 종부세법 개정안의 경우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원발의안에선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율 인하안이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과표구간 조정을 기존 4개에서 2개로 줄이고 세율도 과표 2억원 이하는 10%에서 8%로, 2억원 이상은 20~25%를 20%로 내리는 안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기존주택을 매각한 뒤 농어촌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를 경감하는 조특법 개정안과 양도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 2주택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원 이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부수법안에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모두 김광림 한국당 의원이 발의했다.
박주현 의원이 발의한 다주택 임대업자 조세감면을 폐지하는 조특법 개정안도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논란이 예상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소관 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는 지정된 부수법안 심사를 오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인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일부만 본회의에 자동부의 할 수 있고,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합의가 있을 경우에도 자동부의 목록에서 일부 법안들을 제외할 수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