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뇌물공여 혐의' 드루킹에 징역 10월 구형
2018.11.28 13:02
수정 : 2018.11.28 13:02기사원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49)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드루킹 등의 뇌물공여 사건 공판에서 특검팀은 "죄질이 불량하고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성원' 김모씨(43)와 '파로스' 김모씨(49)에게는 각각 징역 6월과 4월을 구형했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49)에게는 징역 8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드루킹은 김 지사의 보좌관인 한씨에게 인사청탁 진행상황을 알려주고 500만원을 전달한 뒤 향후 지방선거까지의 댓글 순위조작을 대가로 공직을 요구했다"며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동기가 불량하고 뇌물공여 혐의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한씨에 대해선 "한씨는 드루킹의 공직 인사청탁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뇌물을 수수한 뒤 인사진행 상황을 드루킹에게 알려줬다"며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본분을 잊고 지위를 사사로이 이용해 거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드루킹은 이를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씨는 "매번 집요하게 만나자고 한 것은 드루킹 측이었고 저는 한 번도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금품을 받은 사실을)다시는 되돌릴 수 없어 부끄럽고 이는 절망으로 다가왔다. 김 지사와 의원실 동료, 그외 모든 분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드루킹 김씨를 댓글조작과는 별개로 김 지사의 보좌관이었던 한씨에게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드루킹 측은 "500만원 교부는 인정하지만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