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니코틴 살해’ 부인·내연남에 무기징역 선고
2018.11.29 17:14
수정 : 2018.11.29 17:14기사원문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49·여)와 내연남 황모씨(48)에게 각각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씨는 황씨와 짜고 2016년 4월 22일 남양주시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잠이 든 남편 오모(당시 53세)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내연 관계인 피고인들로선 살해 동기도 충분하다"며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혼 후 두 딸과 함께 피해자 집에 들어가 같이 살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황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송씨와 황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