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앞 미술품 선정 때 공모",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에 ‘공정성’ 도입
2018.12.01 13:21
수정 : 2018.12.01 13:21기사원문
이는 그동안 건축주 마음대로 작품을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미술작품에 공정성을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공모제도 도입과 미술작품 검수단, 작품의 사전정보 제공 등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 개선 계획(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일정규모(1만㎡) 이상의 건축물을 하려는 건축주가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민들의 예술작품 감상 기회 확대와 열악한 작가들의 창작환경 보호 확대를 목적으로 지난 1972년 도입돼 1995년 의무화됐다.
문제는 미술작품 선정과 설치 과정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어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 미지급, 일부 화랑들의 과도한 영업활동, 특정작가 편중으로 인한 시장 독과점, 심의위원들의 소속단체 이익 추구, 출품작가에 금품 요구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월 3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조형물을 만드는 이유가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문화예술인을 양성하자는 것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면서 “똑같은 것을 베껴서 서울에 한 개, 부산에 한 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 작품이 아니라 제품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는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과정에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별도의 공모과정이 없어 공정하고 투명한 작품선정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도는 먼저 경기도시공사에 공모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에도 제도 도입을 권장하기로 했다.
민간 건축추가 미술작품을 설치할 경우 현행 제도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공모제를 통해 미술작품을 설치할 경우 가산점을 주거나, 위원회 심의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모제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미술작품 검수단을 운영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유무 확인은 물론 하자발생과 개선사항에 대한 권고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작품 이미지·가격·작가명·규격·사용계획서 등을 미술작품 설치 이전에 공개해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최근 5년간 경기도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 수는 856개로 금액은 1074억원 규모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 의견수렴, 토론회 개최, 전담 인력 확대, 조례 개정 등을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