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첫 실형' 이윤택 항소심 첫 공판

      2018.12.02 17:16   수정 : 2018.12.02 17:16기사원문
이번 주(3~7일) 법원에서는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에 처해진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의 항소심 첫 정식재판을 연다.

■'극단원 상습 성추행 혐의' 이윤택,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는 4일 극단 단원들을 유사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예술감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감독에 대해 지난 9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이 전 감독이 처음이다.

■'불법사찰 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는 7일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의 1심 선고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30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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