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고령화시대 '세대생략할증과세' 완화해야"

      2018.12.04 15:22   수정 : 2018.12.04 15:22기사원문
전세계에서 한·미·일 3개국만 도입한 '세대생략할증과세'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령화 사회에서 세대생략할증과세가 자산의 적절한 활용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커지면서 과세표준 양성화와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전세계적으로 한국, 미국, 일본만 운영하는 제도로 최근 다수의 국가들이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상속인과 수증자가 1세대를 뛰어넘어 피상속인이나 증여자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일반 상속증여세액에 30%를 할증하는 제도다. 예컨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적용된다.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도 과도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완충 제도들을 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세대생략이전 금액에서 상속세와 통합해 적용되는 공제한도가 1120만 달러(124억원)로 실제 과세되는 경우는 극소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도 소자녀와 고령화의 급속화로 세대간 부의 원활한 이전이 중요해지면서 이를 상속증여세가 방해하지 않도록 각종 특례조치들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 부담에 대한 배려없이 전액 할증과세하고 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는데 세대생략할증과세처럼 세대간 부의 이전 동기를 저해하는 제도가 있다면 상속 관련 납세순응비용이 높아질 뿐 아니라 부당한 상속 사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보다 불리한 조세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자국 자본의 국외 유출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며 “다른 국가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부의 이전 동기를 저해하는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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