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암호화폐거래소협, 암호화폐 20종 상세설명 공개...취급 신고 강화
2018.12.05 14:34
수정 : 2018.12.05 14:55기사원문
지난 1일 JVCEA가 발표한 '취급 가상화폐 개요설명서'에 포함된 암호화폐는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더리움 등 20개다.
JVCEA에 따르면 이들 암호화폐는 현지 거래소 사이에서 거래 제한이 없다. 단 블록체인추진협회(BCCC)가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화폐) 실험용으로 발행한 젠(JPYZ)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실험 1단계가 진행중인 암호화폐라 거래소, BCCC 회원으로 이용이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JVCEA는 이들 암호화폐가 자금결제법 2조 5항 1호 상 '가상통화'에 해당한다고 분류했다. 비트크리스탈(BCY) 등 컬러드코인(전통자산가치반영화폐) 관련 4종 암호화폐는 위 가상통화와 맞바꿀 수 있다고 간주되는 동항 2호로 분류했다.
그러나 JVCEA는 이 암호화폐 취급 목록이 불시에 바뀔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회원사가 취급 중인) 가상화폐는 개발관리·상황, 정부 규제, 경제사회 상황 영향으로 가치가 소실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취급 신고 강화
JVCEA의 이번 암호화폐 취급설명서 발간은 최근 금융청 연구회가 암호화폐 취급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지난달 26일 금융청 연구회는 "자금세탁에 쓰일 수 있고 추적이 힘든 암호화폐가 있다"면서 "이용자 보호, 업무 적정성 확보를 위해 문제가 될 만한 암호화폐를 취급하지 않는 조치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는 암호화폐 취급 내역에 변경이 생길 때 협회에 신고하고 금융당국과 공조하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일본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정책 평가의 일환으로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암호자산 감독·관리 수준을 살펴보기로 했다. 암호화폐거래소 모니터링(감시)이 핵심이다. 적절한 거래소 업무운영 확보, 타국 관련기관 제휴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 부문 정책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sdc@fnnews.com 최승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