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건설업 현안업무 및 분쟁사례 설명회' 개최
2018.12.05 15:26
수정 : 2018.12.05 15:26기사원문
이날 설명회는 건설공사의 보증업무 뿐 아니라 최근 서울시 하도급부문의 업무개선사항과 감사사례, 그리고 특히 최근 간접비 소송 판결 대비, 주요 관련 판례에 대한 해설을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부적정 발주를 방지하기 위해 말련됐다. 건설사 임직원뿐 아니라 서울시 및 구청 담당 공무원 40여명을 포함하여 총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회원사의 현장밀착지원 차원으로 건설공제조합의 김종서 영업상무가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보증에 대해 설명했고, 특히 입구에 보증 상담창구를 마련, 개별 상담을 진행하여 회원사의 직접적인 궁금증 해결을 도왔다.
이어 서울시의 원영구 하도급감사팀장이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에 대해 설명했다. 하수급인(전문건설업)의 건설산업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부대공사 시공자격 부적정 사례와 전문가 3인이상 검토 의무화, 발주자의 투입 건설장비 확인 불명확 등으로 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기계점검표 활용 투입장비 확인 후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건설하도급분야 업무 개선을 안내했다.
아울러 최근 간접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건설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어 법무법인 우송의 판사 출신 박찬 변호사가 공공공사 분쟁예방을 위한 제언을 필두로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액 여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 배제특약의 효력 판례에 대해 강연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