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전 아동 의료비 '0'..난임 지원 확대

      2018.12.07 11:30   수정 : 2018.12.07 11:30기사원문

아이를 키우는 2040세대의 양육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아동수당의 지원 범위와 수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만혼 추세를 고려해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난임 시술을 지원하고, 출생신고 시 혼외자를 구별하지 않는 등 비혼 출산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노후가 길어지고 고령층이 급격히 늘어나는 변화에 대비해 노년기 진입 직전의 신중년이 연금수급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정부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고용 연장 조치를 마련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기존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은 재구조화를 통해 연관성이 낮거나 실효성이 없는 과제를 기본계획에서 제외해 부처자율과제로 돌리고, 위원회는 핵심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도록해 예산 구조조정을 추진한 것이 특징이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로드맵은 아동, 2040 세대, 은퇴 세대의 더 나은 삶 보장을 통해 미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혔다.

■취학전 의료비 제로화…난임 지원연령 확대
위원회는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대비를 위한 주요 과제는 1단계(2020년까지)와 2단계(2025년까지)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0원으로 만드는 데 이어 오는 2025년까지 초등학교 입학 전 모든 아동에게 의료비 경감 방안 혜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먼저 1세 미만의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고, 나머지 의료비는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한다.

향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강화하고, 지방정부가 아동의 본인부담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한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한다.

이는 조산아와 미숙아, 중증질환에 걸린 아동의 의료비 부담도 줄여준다.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줄이고, 왕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난임시술비 본인부담률(현행 30%)을 더 낮추고, 만 45세 미만이던 건강보험 적용 연령도 높인다.

아동수당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오는 2021년 이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아동수당의 적정한 수준을 결정하겠다게 정부의 방침이다.

다자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자녀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첫째자녀부터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둘째자녀부터 적용된다.

■남성육아휴직자 비율 20%로 확대
임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 휴가 등이 당연한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육아·학업·훈련 등 생애주기별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한다. 소득감소를 걱정해 육아휴직을 안 쓰는 일이 없도록 급여액을 인상하고, 휴직 초기에 급여를 많이 받고 후기로 갈수록 급여가 낮아지는 계단식 급여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13%에서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육아휴직 기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곧 시행된다. 월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최저수준인 9000원이 될 전망이다.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보육 이용아동 40% 달성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1년단축하고 설치의무 사업장도 확대한다.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는 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는 친부 등이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종전 성(姓)사용, 주민등록 등·초본의 '계모, 계부, 배우자의 자녀' 등 표기 개선, 혼중·혼외자 구별 폐지 등의 원칙을 담은 법률이 발의돼 있다.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내실화..신중년 채용 사업주에 고용장려금
고령사회 대책은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내실화하고, 신중년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의 제도적 틀은 갖춰졌지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충분한 소득 보장이 어렵고 퇴직.개인연금은 중도해지 등으로 수급자가 매우 드물어 은퇴세대의 소득 공백과 노후 빈곤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퇴직연금의 보완적 기능도 내실화하여 노후소득 보장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노년기 진입 직전의 신중년이 연금수급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정부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고용 연장 조치를 마련하도록 법제화한다.

또 신중년 적합직무를 지정하고, 해당 직무에 신중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중견기업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출산율이 2명을 넘었던 시기에 4인 기준으로 마련된 각종 사회시스템을 인구구조에 맞게 재편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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