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수 동생, 살인죄 공범으로 보기 어려워”

      2018.12.11 12:00   수정 : 2018.12.11 12:03기사원문

검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와 동생 김모씨(27)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재민)는 김성수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하고, 동생 김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강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폐쇄회로(CC)TV 영상분석을 감정의뢰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수사를 벌였다.



동생 김씨의 살인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한 결과 김성수의 폭행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살인행위를 공모하거나 김성수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알고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동생 김씨의 살인 공범 여부에 대해 "동생 김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는 김성수를 말리는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와 이를 목격한 참고인 진술 등에 비춰 살인죄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김성수가 최초 주먹으로 폭행한 이후 피해자를 쓰러뜨리기 전까지 흉기를 빼는 동작이 없었고, 언론 등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녹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상(모션블러)이나 김성수의 옷에 달린 끈이 찍힌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폭행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폐쇄회로(CC)TV상 동생 김씨는 김성수와 피해자가 서로 머리를 잡고 몸싸움을 하자 피해자를 잡아당겨 김성수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인정됐다"며 "피해자가 김성수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할 때 김성수를 전혀 말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강서결찰서 역시 동생 김씨에게 살인죄 공범 대신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민적 충격을 안겨 준 중대 사안으로, 무고한 20대 청년이 희생된 점, 흉기를 사용하여 잔혹하게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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