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아이폰 일부기종 중국 판매금지"
2018.12.11 12:02
수정 : 2018.12.11 12:02기사원문
【베이징=조창원 특파원】미국 반도체 회사 퀄컴과 스마트폰 제조업체 애플간 특허 분쟁이 중국에서 심화되고 있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푸젠성의 푸저우 지방법원은 애플이 2건의 퀄컴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중국법원은 아이폰 6S와 6S Plus, 7, 7 Plus, 8, 8 Plus, X 등 7개 기종의 중국 내 판매를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퀄컴은 중국 법원에 지난해 말 사진 크기 조정과 터치스크린에서 애플리케이션 관리 관련 기술이 참해당했다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퀄컴 측은 성명에서 "애플이 보상을 거부한 채 우리의 지적 재산권으로 지속해서 이득을 취해왔다"면서 "법원 명령은 우리의 광범위한 특허 포트폴리오 능력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라고 강조했다.
애플도 성명을 내고 "우리는 법정에서 모든 법적 수단을 추구할 것"이라면서 "중국 내에서 모든 아이폰 기종이 고객들에게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맞섰다. 애플은 이번 예비판정 영향으로 구 운영체계(OS)로 구동되는 아이폰에만 판매금지가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중국 법원의 결정 소식이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된 것인지에 이목이 쏠렸다. 미중 양국이 90일간의 무역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 체포로 양국 관계가 급속 냉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멍 부회장이 체포일이 지난 1일인 데 반해 이번 중국법원의 결정은 지난달 30일에 이뤄졌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