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사립 교원도 국공립과 징계 동일

      2018.12.11 17:37   수정 : 2018.12.11 17:37기사원문
내년부터 시험지 유출 등 비위가 발생하면 사립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해 징계를 강화한다. 학부모들이 학비부담 없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1080개 확충한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라는 주제 아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우선 교육부와 사립학교와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현행 사립대학 보직 교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을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한다.
기본역량 진단결과 재정지원 대학 또는 최근 5년간 비리로 제재를 받은 대학 총장은 취업제한 심사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강화한다.

시험지 유출 등 비위 발생 시 사립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해 징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교육부(교육청)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 또는 시정·변경 명령에 사립학교(법인)가 불이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는 교원 징계의결 요구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변경 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비리 근절의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학부모들이 학비부담 없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 1080개를 추가로 확충한다.
통학버스, 돌봄 등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개선하고, 교육 내용도 창의성을 발현시키는 놀이 중심 교육으로 전환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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