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보석' 이호진 前태광 회장 측 "보석조건 위반한 적 없다"
2018.12.12 14:10
수정 : 2018.12.14 17:34기사원문
병보석 기간에 흡연과 음주로 '황제 보석' 논란을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측이 재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보석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불구속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지난 2012년 6월 보석허가를 받고 집과 병원만 오갔다"며 검찰이 염려한 도주 우려는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를 낸 바 있는 검찰은 이날 관련 의견서를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했다.
검찰은 "전국에 미결수 포함 암환자가 288명이 수용돼 있고, 감암환자는 63명"이라며 "이 중 피고인과 같은 3기 환자는 16명인데, 적절한 치료와 수술을 받고 있어서 구속상태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을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유죄가 확정됐다"면서 "피고인은 이를 면하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높고, 정신적으로 쇠약한 상태에서 비이성적인 결정을 할 위험도 있는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 측은 검찰의 의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의 혐의 중 90%는 무죄·면소로 풀어졌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됐다"며 "어떤 배후세력이 악의적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단순히 '병보석'으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인멸·도주우려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맞섰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보석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7년 8개월째 풀려나 있는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5일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세 번째 항소심, 여섯 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