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보석 조건 위반한 적 없다"
2018.12.12 17:04
수정 : 2018.12.12 17:04기사원문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지난 2012년 6월 보석허가를 받고 집과 병원만 오갔다"며 검찰이 염려한 도주 우려는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를 낸 바 있는 검찰은 이날 관련 의견서를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했다.
검찰은 "전국에 미결수 포함 암환자가 288명이 수용돼 있고, 감암환자는 63명"이라며 "이 중 피고인과 같은 3기 환자는 16명인데, 적절한 치료와 수술을 받고 있어서 구속상태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을 밝혔다.
이 전 회장 측은 검찰의 의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의 혐의 중 90%는 무죄·면소로 풀어졌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됐다"며 "어떤 배후세력이 악의적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단순히 '병보석'으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인멸·도주우려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맞섰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