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밤토끼’ 운영자, 웹툰업체에 10억 배상"
2018.12.14 11:07
수정 : 2018.12.14 11:07기사원문
불법 웹툰 공유로 악명을 떨친 해적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웹툰 플랫폼 '투믹스'에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14일 투믹스가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밤토끼는 2016년 10월 생긴 이후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불법으로 게시했다.
앞서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도 허씨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고, 총 2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허씨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모든 소송에 무변론으로 대응해왔다.
그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