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밤토끼’ 운영자, 웹툰업체에 10억 배상"

      2018.12.14 11:07   수정 : 2018.12.14 11:07기사원문

불법 웹툰 공유로 악명을 떨친 해적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웹툰 플랫폼 '투믹스'에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14일 투믹스가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밤토끼는 2016년 10월 생긴 이후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불법으로 게시했다.

방문자를 대상으로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 등으로 9억5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앞서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도 허씨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고, 총 2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허씨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모든 소송에 무변론으로 대응해왔다.


그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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