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보석' 이호진 前태광 회장, 결국 8년만에 구치소행

      2018.12.14 17:27   수정 : 2018.12.14 17:27기사원문

병보석 기간에 흡연과 음주로 '황제 보석' 논란을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약 8년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취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피고인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보석결정 당시 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보석결정 당시 예상됐던 공판진행의 장기화라는 사유가 소멸했다"며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보석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7년 8개월째 풀려나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이 보석 기간 중에 음주 및 흡연을 하거나 떡볶이를 먹으러 돌아다니는 장면이 보도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시민단체들도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라는 의견을 있다라 요청해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3일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취소 검토 요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진행된 보석취소 심문기일에서 "(보석은) 재벌에 대한 특혜라기 보다는 정당한 법집행의 결과이고, 불구속 재판이라는 원칙이 실행된 결과"라며 보석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5일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세 번째 항소심, 여섯 번째 재판을 받는 중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보석이 취소됨에 따라 이날 중 그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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