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외손녀 성폭행한 60대, 징역 8년 선고... “반인륜적 범행“

      2018.12.16 14:50   수정 : 2018.12.16 14:50기사원문

10대 외손녀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60대가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16일 어린 외손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7∼8월께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외손녀(당시 10살)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외손녀는 부모의 별거로 피고인 집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경위, 내용, 피해자와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정상적인 도덕관념을 가진 사람은 상상하기 힘든 반인륜적 범행에 해당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onnews@fnnews.com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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