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민안전보험' 전격 시행
2018.12.17 08:36
수정 : 2018.12.17 08:36기사원문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비용을 부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등록 외국인 포함)으로,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에 따른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8개 항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2000만원이다. 현재 안전보험제도를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보장하고, 다른 보험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해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많은 시민들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관련 세부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 속 불의의 재난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높아진 안전욕구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한 안전보장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안전시책을 추진,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제263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내년 1월 중 보험사를 선정해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