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 끝까지 추적…제주도, 첫 가택수사‧동산압류

      2018.12.17 10:34   수정 : 2018.12.17 10:40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가 지방세 고질 체납자에게 처음으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라는 초강수 행정조치로 맞섰다.

도는 지난 12일 오전 총 1억20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제주시 소재 법인 대표의 가택 수사에 나서 현금 38만원과 골프채, 명품가방과 신발, 고급시계, 양주 등 총 23점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가택수사 대상자는 그동안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사전에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조사 수집하고 거주 상황을 살핀 후 현장에 급파하게 된 것이다.



도는 가택수사 과정에서 체납자가 납부기간을 정해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납부 약속 조건부로 압류 물품을 봉인 보관 조치했다.

김명옥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앞으로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호화생활을 하거나, 재산은닉·위장이혼 등을 통해 지능적으로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체납자 가택수색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공평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사나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한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해외 출·입국이 잦고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 3명(체납액 총 3억9000천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들은 현재 6개월 동안 해외 출·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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