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사가 선거기사 SNS에 공유..선거법 위반 아냐“

      2018.12.18 06:00   수정 : 2018.12.18 06:00기사원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사가 수차례 선거 관련기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단순히 공유했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립학교 교사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조씨는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4월 7회에 걸쳐 선거 관련 기사를 SNS에 공유하고, 이중 5회는 이에 대한 짤막한 댓글을 달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사립학교 교원들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사립교원에게도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조씨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직접 작성하거나 공유해 게시한 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사 공유와 함께 후보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담긴 표현이 함께 기재된 만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1심은 다만 2건의 기사를 SNS에 단순 공유한 부분에 대해선 “피고인의 어떠한 인식이 담긴 표현도 기재돼 있지 않다”며 무죄로 보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반면 2심은 1심이 무죄로 본 부분 중 1건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한 행위를 유죄로 보고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 친구는 약 500명 정도로서 피고인이 공유한 글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전체공개’로 설정해 놓은 점 등에 비춰 단순히 타인의 글이나 언론기사를 공유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특정정당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SNS ‘공유하기’ 기능에는 정보확산의 측면과 단순 정보저장의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따라서 아무런 글을 부기하지 않고 언론의 인터넷 기사를 단순히 1회 ‘공유하기’ 한 행위만으로는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사를 링크하며 소개하는 내용의 원글을 공유한 행위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사립학교 교원에게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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