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갑질 근절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2018.12.18 11:11   수정 : 2018.12.18 11:11기사원문
공무원 갑질 행위에 대한 개념과 유형 등을 구체화시킨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공분야 갑질 행위는 시급히 청산돼야 할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꼽혀 왔지만 갑질 행위에 대한 구체적 개념이나 기준이 없어 가해자나 피해자도 이를 의식하지 못한 채 관행처럼 반복됐고 신고자나 피해자의 보호도 미흡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갑질 행위를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 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 갑질 행위의 유형을 대상에 따라 △공무원→국민 △공무원→공무원 △공공기관→국민 △상급기관→하급기관 △공무원→민원인·부하·하급기관 직원 등 5개로 구분했다.


아울러 감독기관이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 지원을 받는 낡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평가 등을 하는 감독기관이 출장이나 행사 등과 관련해 피감기관에게 부당한 지원 또는 과잉 의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감기관은 이를 반드시 거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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