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6세 미만 코레일 무임승차... 다자녀 기준은 2명부터 적용

      2018.12.18 09:06   수정 : 2018.12.18 09:06기사원문
코레일은 내년부터 공공할인 운영기준을 고객 중심으로 개선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맞춰 열차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임유아연령을 현행 만 4세 미만에서 6세 미만까지 늘린다. 열차 할인 적용이 되는 다자녀 기준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Mom(맘)-편한 KTX, 다자녀행복, 기초생활 할인과 같은 공공할인상품의 판매처와 판매기간도 고객 입장에서 확대한다.

Mom(맘)-편한 KTX는 임산부 및 동행 보호자 1인 특실요금을 면제해 주고, 다자녀행복 할인의 경우 인증 받은 다자녀 가족 구성원 3명 이상 이용 시 운임의 30%를 할인해 준다.
인증 받은 기초생활 수급자도 운임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한편 코레일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공공할인상품을 도입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할인상품을 새롭게 선보였다.


정인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내년에도 많은 분들이 더욱 쉽고 저렴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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