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 환급청구 소멸시효 10년으로 연장

      2018.12.18 13:08   수정 : 2018.12.18 13:08기사원문

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보관금은 공탁금, 입찰, 계약·하자보수 등 각종 보증금과 공무원 급여 가압류 분처럼 국가가 세입·세출 외에 보관하는 현금이다.

지난해 기준 11조원이 보관돼 있는데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환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고한 ‘국민생활밀착형 제도개선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부보관금 환급청구와 관련해 “국가가 국민에게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최소화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 환급 관련 사실, 보관금명·금액, 국고 귀속 예정일, 환급절차 등을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정부보관금 취급규칙’(기재부령)개정을 연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개정안을 국회에 연내 제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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