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소간 거리 100m이상으로 확대...내년 3월부터

      2018.12.18 13:22   수정 : 2018.12.18 13:22기사원문
내년 3월부터 서울에서 담배소매점 간 거리가 100m이상으로 늘어난다.이는 담배판매업소 증가를 억제시켜 신규 편의점 출점과 골목상권의 과당 경쟁을 줄기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18일 '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 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정하고 25개 자치구에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담배사업법에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 규칙 권고안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는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담배판매소간 거리는 100m이상으로 확대된다.

서울시의 편의점 연구용역에 따르면 50m 내에 다른 편의점이 존재할 경우 매출이 평균 20∼30% 잠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가 100m로 확대되면 잠식 수준은 10∼20%로 감소했다. 또 편의점 매출의 40∼50%는 담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번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강화는 편의점 난립으로 인한 기존 상권의 붕괴를 막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고 강조한 뒤 "서울시는 이번 규칙 개정안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등 자영업자 분야별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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